제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3천900만 원을 투입하고, 장애인 130여 명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지원 신청은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되고, 신청교부 기준은 연간 200만 원 범위 내 1인당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은 욕창예방 방석, 음성시계, 보행차, 기립훈련기, 장애인용 카시트 등 총 42개 물품이다.

보조기기를 신청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 센터의 상담 및 적합성 평가과정 결과에 따라 최종 교부가 결정된다.

단, 이전 연도에 지원받은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 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당해 연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등은 교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읍․면․동에서 별도 문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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