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업 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인 안전 점검과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한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제주시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 부서 대상 안전관리 현장점검을 상시 실시하고 있다.

시 발주 공사현장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연계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현장에 노출된 위험요소를 즉시 조치·개선하고, 매 분기 근로자와 함께하는 노·사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참여와 소통을 통한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읍면동 소속 근로자들의 교육 편의성과 현장 이해를 위해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 상시 실시하며, 근로자들의 육체·정신적 건강관리 도모를 위한 찾아가는 산업보건의 운영도 매월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연계한 민간 공사현장 점검·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내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제주시 누리집 및 재난문자전광판 등을 활용해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홍보하는 등 중대재해 없는 제주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채경원 안전총괄과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를 통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시민이 행복한 제주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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