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콘도업 건물청소원 주방보조원, 한식음식점 주방보조원 대상

고용노동부가 호텔·콘도업 및 한식음식점을 고용허가제(E-9․비전문인력) 신규 업종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관광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주지역에서 4월 중 외국인력에 대한 신청을 받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허용된 외국인력(E-9) 도입과 관련해 호텔·콘도업체의 경우 주요 관광권역인 제주·서울·부산·강원에서 시범 도입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건물청소원(94111)과 주방보조원(95220)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이 허가된다.

건물청소원 등은 ‘직접 고용’하는 호텔업(55101), 휴양콘도운영업(55103), 호스텔업(55109) 및 협력업체(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호텔·콘도업체와 1:1 전속계약만 허용) 등이다.

주방보조원은 호텔·콘도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만 해당된다.

음식점업의 주방보조원은 한식 음식점업(5611)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주·세종·강원과 기초지자체(97개지역)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으로 피보험자 수 및 업무경력에 따라 허용인원이 정해진다.

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업체는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2명, 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 업체는 업무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1명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외국인력(E-9) 도입 확대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고용 · 체류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호텔·콘도업 등 신규 업종 추가 허용으로 인해 제주 관광업계의 구인난 해소 및 인력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용허가제(E-9)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에서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5개 업종(제조업, 건설업, 어업, 서비스업 일부, 농축산업)에서 올해부터 호텔·콘도업, 음식점업, 임업, 광업 추가로 도입됐으며,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5천0명으로 확대됐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지역의 핵심산업인 관광숙박업 및 음식점업으로 고용허가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인력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시범사업 후 업종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의= 제주도 고용센터(064-710-440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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