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대상

-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 2020. 12. 31. 이전 전입하고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가 있어야 대상

-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농

* 2021. 12. 31.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계속하여 경영체 유지

* 지급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

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농업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각장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2년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을위반하여행정처분을받은자및 지방세체납자

- 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 지급액 및 지급방법: 농민 1인당 연 40만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사용처: 탐나는전 카드 가맹점

※ 포인트 사용기한: 포인트 지급일~ 2024.12.31.까지

❍ 신청기간: ‘24. 3. 4. ~ 3. 29.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jeju.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②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① 농민수당 지급신청서

② 신규 신청시 경작사실 확인서(이․통장 확인 등)

③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읍면동 비치)

❍ 문 의: 제주시 농정과(☎064-728-3311) 및 제주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산업담당 부서)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