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도심 및 농어촌지역 내 방치된 빈집에 대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년 읍·면·동별로 방치된 빈집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주시의 경우 읍면지역 118개소, 동지역 60개소 등 총 178개소로 확인돼 관리하고 있다.

그 중 주요 도로변 위치, 재난위험, 위생상 유해, 청소년 우범지대 우려 등 철거가 시급한 11개소 27동에 대해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3월부터 6월까지 빈집 철거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빈집 철거는 관련부서(환경지도과·차량관리과)와 협업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절감하고, 공한지 무료 주차장 사업 2곳을 선정·조성하는 등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공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빈집 정비사업’을 신청해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道 주택토지과에서 실시하는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수립되는 정비계획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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