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장애인들 건강권과 생존권 위해 의사들 파업 철회하고 병원 복귀할 것” 촉구

(사)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은 28일 성명을 내고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건강접근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전공의와 일부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단체행동은 의료 공공성 확보, 열약한 지역 의료 환경개선, 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은 대표적 의료 소외 계층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낮은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 편의시설 부족, 의사의 장애

특성이해 및 감수성 부족 등으로 나타냈으며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 장애인 중에 76.3%가 치료나 재활, 기타 건강관리 목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통계에 의하면 주관적 건강 인식 뿐 아니라, 실제 장애인들은 장애와 함께 관련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았다”며 “만성질환 유병률의 경우 비장애인의 경우 35.2%인 반면 장애인의 경우 77.3%로 높으며, 특히 뇌병변장애와 신장장애의 경우 90%를 넘는 것 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와 함께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국민 77.9%에 비해 전체 장애인 67.6%로 낮았고, 중증장애인은 55.6%, 뇌병변장애인은 47.9%로 더욱 낮았다”며 “즉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건강상태도 더 나쁘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접근성도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료이든 비대면 원격진료이든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접근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보장을 위해 법률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더욱 절실할 것“이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건강)는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의료 관련 재활을 포함해 성별을 고려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 리나라는 장애인 의료 접근권의 열약함은 수치상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의사들의 파업은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얼마나 위협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고 비난했다.

이런 엄중한 현실에서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에 명시된 500만 장애인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해 의사들이 파업을 당장 철회하고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