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김기환 제주도의원.(사진제공=제주도의회)
질의하는 김기환 제주도의원.(사진제공=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27일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률적 근거 문제 해소와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소 천천히 진행되더라도 명확하게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기환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주 곶자왈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정 및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개인적으로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던 조례이지만, 이런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논란과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선 제주특별법 위임범위와 관련한 문제, 이와 관련해 법령해석요청 내용을 상임위에 제시한 내용과 다르게 해석을 요청한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꼬이고 얽혀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곶자왈지대에 대한 행위제한은 할것인지 아닌지, 한다면 조례만으로 가능한건지 특별법을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법령과 예산 등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해봐야 하며 그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함께 곶자왈 보호와 관련한 용역보고서 등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민사회에 충분한 설명이 선행되어야만 곶자왈 보호정책과 관련한 도민사회의 신뢰와 협력을 얻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