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400명, 종사자 180명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 총력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의 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매뉴얼’을 마련하고 안전 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메뉴얼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매뉴얼 구축을 비롯해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11개소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유해 위험요인 제거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128건 관리감독자 등 33명 교육이수(2회) 5개소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선정 등을 추진했다.

또한, 안전 취약계층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중증장애인 400명 및 종사자 180명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해 도민 안전을 중심에 둔 선제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했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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