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만 전기요금 및 연 4.5% 고정금리 대환 지원 

제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 합동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된 전기요금 및 대환대출 지원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하도록 제주시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의 활동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각각 2개월간이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입력해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어 ‘소상공인 대환대출’지원 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 상환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7%이상 고금리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유형과 관계없이 연4.5% 고정금리,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신청기간은 2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다.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신청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대출취급은행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이다.

문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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