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가축, 인명피해 최대 80%까지 산정돼 

제주시는 야생동물(꿩, 까치, 까마귀 등)에 의한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해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피해보상액은 피해 면적, 소득액, 작물의 생육비율, 피해율, 피해예방 시설 설치 유무에 따른 보상율 등을 고려해 최대 80%까지 산정되고, 1천만 원까지 보상된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이나 가축 및 인명피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피해 농경지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되고, 현장 확인 후 보험료 지급적정 여부 판단을 통해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보험금으로 279건 2억7천3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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