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외 반출 택배까지 지원확대 필요

김승준 의원, 집행율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 확대 요구

질의하는 김승준 제주도의원.(사진제공=제주도의회)
질의하는 김승준 제주도의원.(사진제공=제주도의회)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추가배송비 지원)에 대한 예산 집행율이 저조해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 도외 반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은 제424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주요업무 보고에서 “섬이라는 지리적 제약으로 택배비를 과다부담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추진했고, 제주도는 지난해 교부된 국비 32.5억원 중 집행금액은 7.83억 원으로 집행율은 24.12%에 불과하다”며 2024년도 사업운영시 지원대상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준 의원은 “제주도는 전체 예산 65억 원 중 절반인 32.5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2022년 9월부터 추가배송비 지원을 시작해 10월과 11월에 신청을 연장까지 하며 사업을 추진했으나, 집행율은 24.12%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집행율이 저조한 이유가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신청시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이는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도정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용 웹페이지를 구축하고, 신청절차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보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에도 제주도 예산은 32.5억원 국고보조금에 지방비 50%를 매칭해 사실상 전년도의 2배인 65억 원이 되었다”며 “신청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만으로는 집행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도민들이 도외로 반출하는 택배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외로 반출하는 택배비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승준 의원은 “도민들이 부담하는 추가배송비를 완화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집행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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