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근원적 저감을 위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월 26일부터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폐차 보조금과 신차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41억6천200만 원(국비 50%, 도비 50%)이다.

올해 달라지는 사항은 작년에 포함되지 않았던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한다.

대상 차량 선정기준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제주도에 등록한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차량이다.

제외대상은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수시분 등 미납이 있는 경우이다.

신청기간은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www.mecar.or.kr),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거주지 읍면동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는 작년에 1천335대의 차량에 대해 보조금 20억6천400만 원을 지급했다.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064-76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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