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부문에서는 현길호 의원이 대상을, 송영훈 의원, 양경호 의원, 하성용 의원, 한권 의원이 각각 최우수상을, 김경미 의원, 이경심 의원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공무원부문에서는 우수조례 제․개정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자치위원회 최춘규 정책연구위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 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는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아동에 대한 인권 차별행위를 근절하고 상호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서 큰 의미가 있어 수상하게 됐다. 

개인부문 대상에는 현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가 선정됐다.

이 조례는 주민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별․성별․세대별 균형잡힌 도민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해 지역소멸 대응, 성평등 실현, 세대별 형평성 확보에 기여했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송영훈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양경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하성용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한권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도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조례를 발의하는 등 입법활동의 큰 성과를 이루는데 많은 노력을 하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민생현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함께 동행하며 더불어 행복한 제주공동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올해 제20회를 맞은 우수조례 선정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난해 제‧개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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