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예방 위해 지속 해양안전저해 선박 불시 단속 예정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는 23일 오전 7시30분 경 제주항으로 입항하는 A호(화물선, 약 6천톤) 대상 불시 검문검색을 통해 화물고박지침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은 이날 육지부에서 제주로 이동하는 화물선 대상으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해사안전감독관)과 합동으로 과승, 과적 등 해양안전저해 관련해 불시 검문검색을 한 결과, 화물선 A호를 컨테이너 화물고박지침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화물선은 과승·과적 등 위반사항은 없었으나, 일부 컨테이너 화물에서 선박 검사기관이 인증한 화물적재고박 지침서(컨테이너 화물 경우 고박벨트 및 와이어 등을 이용해 선체 갑판상 고정·고박된 채 운항)를 준수하지 않고 운항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근 전남 여서도 인근 선박간 충돌사고 관련해 해양 안전 저해 요인을 분석해 도내 운항 중인 화물선박 대상으로 해양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양 안전 저해 불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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