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등급 경유자동차 등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제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을 위해 74억5천만 원을 투입해 총 2천906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유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선정 결과는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개별 통보되며, 지원금은 차종․연식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문의= 제주시청 환경지도과(064-728-8121~5),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154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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