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 된 아들을 죽이고 유기한 20대 엄마에게 제주지방검찰청이 중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28. 여)씨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2020년 12월 23일 자정, 태어난 지 100일 정도 된 자신의 아이 얼굴에 의도적으로 이불을 덮어둬 질식시킨 뒤 사체를 가방에 넣어 항구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다. 

범행 동기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김씨는 2020년 12월 23일 자정, 의도적으로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고 외출했다. 질식사로 숨지게 한 것이다. 

이어 숨져 있는 아이를 이불 등으로 싸맨 김 씨는, 택시를 타고 주거지에서 약 1.3km 떨어진 서귀포시 한 포구 테트라포드 사이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인은 2년이 넘게 발각되지 않았으나 서귀포시청 모니터링에서 탄로 났다. 

김씨 변호인은 "숨진 아이는 피고인이 24살 때 출산한 아이로, 친부인 유부남이 아이를 지우라고 해 몰래 출산했다"며 "극심한 산후 우울증 등 극단적 상황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늦게나마 범행이 밝혀져 다행이라 생각하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제주지법은 오는 3월 선고를 예고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