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납세자들을 유공·조기납세자로 선정해 감사의 의미를 전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유공납세자는 최근 3년 이상 매년 1억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법인, 매년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자(개인)를 대상으로 선정되며, 조기납세자는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마감일 7일전까지 납부한 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400명을 선정한다.

또한 유공납세자의 경우, 서귀포시장의 추천을 통해 선정되며 최근 3년간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나 국세체납자는 제외된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과 3년간 세무조사 면제, 그리고 2년간 1회에 한해 징수유예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게 되며, 조기납세자로 선정된 400명에게는 총 800만 원 상당의 경품(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번 납세자 선정을 통해 모범납세자들에게 감사와 인정을 표하며, 모범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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