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 취급 의료기관 등 149개소 적발·조치

제주도내 양귀비 재배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제주도내 양귀비 재배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제주지역 마약범죄와 양귀비, 대마 등의 밀경재배도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의료기관,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에 위한 ’오남용‘과 ’불법취급도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JRI정책이슈브리프 ‘제주지역 마약범죄 현황과 교육훈련기관 유치 필요성’에 따르면 제주지역 인구 10만명당 마약류사범 수는 ▲2018년 8.39 ▲2019년 13.26 ▲2020년 13.79 ▲2021년 11.08 ▲2022년 16.66 등 5년 사이 약 2배 증가했다.

지역별 최근 5년간 인구 10만명당 마약류사범 증감률을 보면 제주는 광주전남과 전북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5년여간 제주도내 마약사범은 445명이나 검거됐다. 이중 10대 사범은 10명, 20대 사범 114명, 60대 이상은 20명, 공무원도 1명이 검거됐다. 재범 이상은 267명으로 60%에 달했다.

그리고 최근 마약류 양귀비나 대마 등 밀경재배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개소를 지자체·경찰청·복지부·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한 결과 149개소가 적발되어 행정조치, 고발 등 조치가 취해졌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개소에 대해 116개소는 수사 의뢰(또는 고발) 조치했고, 6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제주에는 전체 149건 중 4건 3%가 적발 조치됐다.

수사의뢰한 116개소 128건을 분석한 결과, 업무 외 목적 사용(의심) 71건(55%), 마약류 취급 보고 관련 32건 (25%),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관련 8건(6%)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의원 87건(58%), 병원 18건(12%), 동물병원 16건(11%) 등으로 나타났다.

수사 의뢰 세부 내용은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 사용(55%) ▲마약류 취급보고 절차 등 위반(25%) ▲휴·폐업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절차 위반(6%) 순이었다.

행정처분 의뢰 세부 내용은 ▲마약류 취급의 보고 위반(49%)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위반(오남용 조치기준 위반)(19%)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위반(14%) 순으로 나타났다.

조치 대상 의료기관 유형은 의원(58%)이 가장 많았고 병원(12%), 동물병원(11%)이 그 뒤를 이었으며, 지역별로 서울이 전체의 39%를 차지했고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구가 76%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불법 취급을 예방하고 의료현장의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련 적발 사례를 보면 ▲의사 본인이 과다처방(의심) 사례로 A 병원 의사는 약 11개월간 마약성진통제인 옥시코돈을 4차례, 총 960정을 본인에게 처방해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의심)과 관련해 수사 의뢰했다.

이어 ▲치과의사가 업무 외 목적 사용(의심) 사례로 B 치과의원 치과의사는 약 5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를 총 60정 본인에게 처방해 업무 외 목적 사용(의심) 관련해 수사 의뢰됐고 ▲ 의사 사전알리미 위반 사례로 D 의원 의사는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으로 정보제공을 받은 의사 4천154명 중 하나였으나, 이후 추적관찰, 사전통지, 취금금지 명령에도 지속적 위반으로 점검결과 최종 행정처분 의뢰된 의사 15명 중 하나였고. 사전알리미가 행정처분까지 조치된 것은 도입이후 첫 사례이다,

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취급위반 관련 적발 사례로 E 동물병원 수의사는 약 3년간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펜디메트라진(식욕억제제)을 5차례 구입 및 여러 차례 사용했으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지 않아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관련 수사 의뢰됐고, 의사의 마약류 취급내역 거짓보고(의심) 사례, 약국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의심) 사례 등도 수사 의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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