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대상·기간 등 확대…전문가 합동 컨설팅 및 이행여부 매월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양돈장 악취관리를 위해 올해 집중 컨설팅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2023년 악취관리 미흡 양돈장 27개소를 지정하고 전문가 합동 악취관리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악취(암모니아) 발생농도 평균 3㏙(최고 15㏙) 감소 ▲깨끗한 축산농장(농림축산식품부) 지정 2개소 ▲농장 현대화 이설 추진 1개소 등 농가 자구노력을 이끌어 냈다.

올해 양돈장 악취관리 집중 컨설팅의 주요 추진계획에 따라 2023년 컨설팅 이행 미흡농가 12개소에 대한 컨설팅 기간 6개월 연장, 신규 컨설팅 농가 16개소 지정 등 도내 양돈장 악취관리 수준을 지속 높여나가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道·행정시 축산부서와 축산환경관리원 합동으로 ▲농장 청결관리 ▲악취저감 시설관리 ▲악취발생 강도 등에 대해 집중 컨설팅을 실시하고, 매월 컨설팅 이행여부를 점검해 농가가 꾸준히실효성 있게 악취를 관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돈장 밀집지역 공동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고착 슬러지 제거 사업 등 양돈장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과 축산환경개선 교육, 악취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등 농가 인식개선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제주도는 지난 1월부터 양돈장 밀집지역 및 인접마을 지역주민들이 냄새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24시간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을 도내 전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양돈장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악취모니터링 시설 설치 확대 ▲가축분뇨 처리·악취저감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 등을 통해 양돈농가에 실효성 있는 악취저감 신기술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악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농가의 관심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겠다”며 “주민이 공감하는 양돈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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