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관내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해 오는 3월 4일까지 올바른 금융거래 질서확립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총 조사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부업체 12개소(대부업 7개소, 대부중개업 5개소)이며, 조사내용은 대부업체 일반현황 및 대부·대부중개·차입현황, 자산현황 등이 해당된다.

대부업체에서 제출하는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대부업체 상호, 소재지, 대표자 변경신고 여부확인 하고 거래자수에 비해 대부금액이 과소하거나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게 된다

조사에서는 실태조사 보고서 허위 및 오류 작성, 대부계약 내용의 적정, 대부계약서 교부 및 보관, 과잉대부,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등의 적정, 이자율 20% 제한 준수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대부업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에 대한 신뢰 및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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