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시행: 23.8.7)

❍ 시행일자 : 연중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고자격 : 위기가구를 발견한 제주도민

❍ 신고대상 : 실직,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가구

❍ 신고방법 : 읍·면·동 복지센터(방문․전화·우편), 온라인(www.bokjiro.go.kr)

❍ 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 신고된가구가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또는의료급여)로선정된경우

 지급제외

-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찰공무원, 통·리장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행정시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

- 지급금액 : 신고 1건당 50천원 (동일 제보자 연 300천원 제한)

- 지급시기 : 수급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방법 : 신고자 본인 계좌입금 또는 지역화폐(탐나는 전 등)

❍ 관련문의 :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983

 

*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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