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등 일반구역 단속유예...교통혼잡․특별관리지역 주민신고제 단속 유지

제주시는 설 연휴을 맞아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및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유예 대상은 ▲일반구역 2월 9일부터 12일까지 ▲동문시장, 서문시장, 보성시장, 제주민속오일장 등 전통시장 2월 8일부터 12일까지 이다.

그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와 혼잡이 예상되는 특별관리지역인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일원, 제주시버스터미널, 중앙로 버스전용차로(광양사거리 ~ 아라초), 성판악, 신제주이마트 등 6개소, 교통혼잡지역인 신제주(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구제주(고마로), 어리목 등 6개 도로는 고정식 CCTV 단속을 계속 유지한다.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인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터널안 등이다.

또한 해당 구간 내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현장단속 또는 견인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귀성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을 찾을수 있고 지역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라며 “시민들께서는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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