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업체 최대 2인까지, 왕복 항공료 실비 지원

제주시는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에 참가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업체별 최대 2인까지 국내선 왕복 항공요금 실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전시회 참가 일주일 전에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과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고, 전시회 참가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와 참가확인서 및 왕복 항공료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추진되며, 올해는 200만 원 규모로 10개 업체에 지원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5개 업체에 196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문의= 제주시청 경제소상공인과(064-728-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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