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당 5만, 연 30만 원까지, 계좌 입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제주시는 올해부터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가 지정됨에 따라 올해 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신고 대상은 실직, 질병들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가구이며, 신고는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전화․우편으로 하면 되고,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도 가능하다.

지급 대상은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동일 신고자에게는 연 30만 원으로 제한된다.

포상금은 신고자 본인 계좌로 입금되거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수급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다만, 통·리장, 공무원 등 신고의무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동주택관리인, 위가가구 당사자, 친족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신고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이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사회보장급여 등의 서비스를 연계·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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