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조심기간 : 2024. 2. 1 ∼ 5. 15(105일)

□ 신고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

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 신고할 행정기관

- 도청,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스마트산림재난’앱을 통해서도 가능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산불방지대책본부 (☎ 760-3391∼3395)

*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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