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예산한도 내에서 2023년 미수급자도 지원

❍ 지원금액: 1백2십만원(2023년 출산인 경우 1백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및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신청 시 제출서류

-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출생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등

❍ 문의사항: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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