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저소득 무주택 홀로사는 독거노인 500여명에게 주거비를 지원을 위해 올해 3억5천98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473명에게 3억1천500만 원이 지원된바 있다.

이 사업은 저소득 무주택 어르신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이상 홀로 사는 무주택 어르신이 지원 대상이다.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부양의무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료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되며 연 임대료 100만 원 미만 시 40만 원,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시 60만 원, 200만 원이상~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0만 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서귀포시청 노인장애인과(064-760-2384)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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