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기술 적용·지능형 교통체계 연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자치경찰, 지난해 사업비 20억 확보...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총 20개소에 32개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에 따르면 현재 도내 138개소에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교통통합플랫폼과 연계된 ‘스마트 횡단보도 통합관리시스템’도 이번에 구축해 빅데이터 관리와 시스템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 시스템 운영으로 초등학교 인근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고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 한라초등학교 북측 단일로에 설치된 ‘정지선 위반 계도시스템’은 운영 초기 하루 위반차량이 평균 31건이었으나 1개월 운영 결과 21건으로 32%가량 감소했다. 

도련초등학교 앞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도 일일 평균 100회 정도 활용돼 도입 효과가 매우 컸다.

또한 아라초에 설치된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의 효과분석 결과, 하루 평균 약 116회가 작동됐으며, 시스템 설치 이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0건이었다.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은 국토교통부 주관 ‘2022~2023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공모를 통해 지난해 구축한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에 대한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고 도내 곳곳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15개소에 25개, 노인보호구역 5개소에 7개 등 총 20개소에 32개의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021년 1월 제주서초등학교 일대에 ‘화물차량 통행제한 단속시스템’과 ‘과속·정지선·위반 계도시스템’을 최초 도입했다.

이후 교통신호기가 없는 신광초 주변 횡단보도에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전광판을 이용해 차량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보행자 알리미 시스템’을, 아라초에는 보행신호 시간 내에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보행자를 감지해 자동으로 시간을 연장하는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도입된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은 과속하거나 정지선을 위반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차량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송출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과속·정지선 계도시스템’이 적용됐다.

1일부터 도내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일대에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을 통해 교통약자 영상을 분석해 횡단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가 확인되면 전광판을 통해 우회전 차량에 주의안전 문구를 표출하는 ‘우회전 알리미 시스템’도 운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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