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관내 공중 및 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해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공중화장실 등에서 몰카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불안감이 커진 점을 고려해 공중화장실 288개소, 공공개방화장실 77개소, 민간개방화장실 56개소를 중심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추진 내용은 ▲지속적인 공중 및 개방화장실 안전 점검 수시化 ▲민간 개방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및 탐지 카드 지원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등이며, 특히 공중화장실 관리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요령, 불법 카메라 및 비상벨 점검 교육을 1월 31일 실시한다.

점검은 제주시 14개 읍면동 26개 부서, 경찰과 협조해 불법 카메라 탐지기 및 불법 촬영 탐지 카드를 활용해 진행하며, 화장실 내 환풍기, 벽면의 구멍 및 의심 물품 등을 집중 탐색하고 불법 촬영 기기를 발견했을 경우 현장 보존 후 지체 없이 경찰(112)에 신고해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법 카메라 등을 설치·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지난해 5회에 걸쳐 공중화장실 1천405개소를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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