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월 16일까지 설 명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대형마트 6개소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등 선물세트이며, 제품별로 포장횟수·포장공간 비율, 재포장 여부,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한 제조사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설·추석 명절 기간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선물세트 812건을 대상으로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점검한 결과 포장검사 명령 7건, 과태료 총 2건 3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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