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난해 불법 숙박행위 92건 31% 증가

제주시 관내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고발된 건수는 2022년에는 70건, 지난해에는 92건으로 31% 증가했다. 이 중 다세대·분양형 주택 등 공동주택 불법 숙박행위 고발 건수는 27건이다.

이에 제주시는 다세대·분양형 주택 등 공동주택 불법 숙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쓰레기 등 생활 민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전방위적 단속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불법숙박업소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공유숙박사이트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 주 3~4회 현장 단속계획이며,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운영하는 공동주택 숙박시설로부터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한편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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