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21만1천200원 한도,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지원 

제주시는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오는 1월 29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중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 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인증 사회적기업이며, 지원 금액은 4대 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21만1천200원 한도로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사업이었으나, 지난해 9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의 정책 패러다임이 ‘육성’에서 ‘자생’으로 전면 전환되면서 지원이 중단됐다.

이에 제주시는 올해 자체사업으로 예산 6억9천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중단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로 방문하거나 기한 내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24개 기업 286명에게 2억1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문의= 제주시청 경제소상공인과(064-728-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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