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만1천630원 인상, 읍면동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제주시는 2024년 장애인연금이 작년 대비 2만1천630원이 인상되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3만4천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해 월 최대 42만4천81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4년 기준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2024년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023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2만1천630원이 인상된 33만4천810원이며, 부가급여(3만~9만 원)를 합산해 최대 42만4천810원을 매월 지급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할 수있으며, 복지로누리집(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외에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2023년 12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천582명이며, 제주시 중증장애인 중 68.38%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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