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동일 지역 주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제주시 지역

마을공동체 (마을 단위 공동체 원칙이나 읍면동 단위도 가능)

- 지원규모 : 1개소당 300만원 ~ 60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주민소통·화합 : 마을축제, 소식지 발행, 마을 순찰대, 골목 가꾸기 등

· 제주다운마을만들기 : 마을 역사·문화 찾기, 지역 명소 발굴 등

· 사회취약계층지원 :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방과 후 마을학교 등

· 그 외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4. 1. 17. (수) ~ 2. 2. (금)

- 신청방법

· 직접방문(제주시 마을활력과)

· 우편신청(제주시 광양9길 15 제6별관 3층 마을활력과)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주민공동체 참여자 명부

 기타 세부사항

- 제주시 누리집 ➡ 고시/공고 ➡ 제주시 공고 제2024-222호

- 제주시 마을활력과 ☎ 064-72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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