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 원 개 요

- 지원대상 : 도내에서농‧임‧축‧수산업을주업으로하는농어가및생산자단체

- 융자지원 대상사업

: 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 관련 사업, 귀농인 및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 농어촌민박 인증업체 시설 개선사업 등 8개 사업

- 지원한도액 : (개인) 3백만원 ~ 1억원, (생산자단체) 3백만원 ~ 3억원

- 농가부담이율 : 0.7%

- 상환조건 : (운전자금) 2년 이내,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신청‧접수

- 지원규모액 : 도 전체 2,500억원 내외

- 신청‧접수 기간 : 2024. 01. 19.(금) ~ 2. 6.(화)

- 신청 접수처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농정과 홈페이지 자료실 및 농정과(☏728-3312) 및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산업 관련 부서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재원 및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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