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나선 오영훈 제주지사가 1심 판결 결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인 제주도 정원태 서울본부장은 벌금 500만 원을, 김태형 대외협력특보는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사단법인 대표 고씨는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제주지법 1심 재판부는 2022년 5월 16일 열린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간담회, 협약식'에 참석한 사안만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오영훈 지사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해 이 같은 선고를 결정했다.

이날 법원의 1심 판결로 검찰은 항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제주지검은 지난해 11월 29일 결심공판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사단법인 대표 고씨는 징역 1년, 정원태와 김태형 피고인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혐의를 인정한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된 당선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토록 규정됐고 공무원 역시 공직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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