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농지 설치 규제 완화, 농지개량 행위 관리 및 처분기준 신설 등 

제주시는 농지법 개정․공포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지분야 제도와 주요 정책에 대해 농가와 관련 종사자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으로 스마트농업시설 보급을 확산하고 농지전용허가 등 기존의 번거로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한다.

이어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불법 농지개량 행위를 막고 불법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를 성토․절토하는 경우 행정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농지개량 기준 및 신고규정을 위반하면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이 부과된다.

그리고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자에서 농지 소유자․점유자․관리자까지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농지 전용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미 신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스마트작물 생산시설 설치가 확산되고, 농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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