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설 명절을 앞둬 선물용 및 제수용 등 축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해 소․돼지 도축물량을 확대하고,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위생점검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적기 출하를 독려해 소는 평시 1일 20마리→40마리(100% 증), 돼지는 1일 1천771마리→2천마리 내외(13% 증)로 도축 물량(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 기준)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부정축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소․돼지고기, 식용란 취급 축산물 영업장과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보관․판매 과정중의 냉동․ 냉장 기준 준수 여부, 표시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준수 여부, 미신고 영업행위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와 함께 불량 축산물의 제조․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포장육과 식육가공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업체 39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축산물 영업장은 식육포장처리업 127개소, 축산물보관업 27개소, 축산물운반업 53개소, 식육즉석판매 가공업 239개소, 축산물판매업 700개소 등 총 1천146개소이다.

2023년 축산물 위생점검 등 추진 내역을 보면 위생점검 52회 172개소, 수거검사 236건 등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업체는 39개소이다.

이중 위생관리 미비 15개소,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 10개소, 위생교육 미수료 10개소, 생산실적 미보고 1개소, 표시기준 위반 2개소, 미신고 영업 1개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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