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현장 지도점검...관련법 위반 공사장 34개소, 51건 행정처분

소음 규제기준 초과 15개소 과태료 처분과 이중 반복 초과 5개소 특정공사 ‘중지명령’ 처분

제주시, ‘24시간 소음 무선모니터링시스템’...소음민원 다발현장 등 올해 4개소로 확대 운영

제주시 관내 지난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은 총 1천835건으로 이중 87.3%인 1천603건이 소음 민원으로 나타났다.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관련법을 위반한 공사장 34개소에 대해 51건의 행정처분을 했고, 특히 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15개소는 과태료 처분과 이중 반복 초과한 5개소는 특정공사 중지명령 처분을 했다.

이에 제주시는 올해 공사장 소음 관리 등을 위한 ‘24시간 소음 무선모니터링시스템’을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소음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사장 2개소(애월 1개소, 연동 1개소)에 대해 ‘24시간 소음 무선모니터링시스템’을 시범 설치운영하면서 공사 현장의 소음도를 사무실에서 모니터링 해왔다.

운영 결과, 소음 규제기준 초과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 방문 전에도 사전 행정지도가 가능해졌고, 공사업체 관계자도 소음측정치를 실시간 확인하면서 소음발생 장비사용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사장 2개소에 추가 운영하고, 기존 설치된 장비도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되면 다른 공사장으로 이설해 효율적인 소음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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