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봄철 산불 예방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의 선제적 대응 및 초동 진화를 위해 제주시 본청과 7개 읍·면에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감시원 49명, 진화대원 57명을 선발해 주요 오름 등 산불 취약지역에서 산불감시활동을 벌인다.

선발된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은 산불 감시활동 외에도 소각금지 계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단속 등 산불 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하게 된다.

또한, 산불 예찰 활동 강화를 위해 드론 자격증을 소지한 산림전담 공무원이 산불감시 전용 드론을 이용해 산불 예방, 산림 불법 훼손 행위 등 산림자원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20만 원 이하, 허가 없이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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