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폐기물 배출 및 수집·운반, 처리자 2천829개소 대상 

서귀포시는 2023년도에 건설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또는 수집·운반하거나 처리한 실적에 대하여 오는 2월 29일까지 실적보고를 마무리 하도록 각 사업장에 안내하고 미제출 사업장에는 개별 안내를 실시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실적보고 대상은 건설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으로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다.

실적 보고내용은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지정·의료폐기물에 대해 각각의 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 또는 재활용 실적을 보고 하는 것으로, 제출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보고자료 합계 3천271건의 실적을 보고했으며 실적보고 미제출 사업장과 재활용능력을 초과해 처리한 사업장 등 2개소에 대해 총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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