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거.상업지역 59.9㎢대상...도시관리계획에 반영

수평적 확산 대신 수직적 확산 등 압축도시 구현...수직적 확장 적정수준 등 위해 이번 용역 진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공개하고, 관련 업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내 건축물 고도제한 등 완화정책이 30여년 만에 꿈틀거리고 있다.

이번 용역에는 2040도시기본계획상 주거.상업지역으로 지정된 59.9㎢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고도기준을 수립하게 된다. 

현행 고도기준이 수립된지 30년 가량 지나 제주시 일도지구와 원도심 등의 고도제한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내 지역별 건축물 고도 제한은 지난 1994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서 지정됐고 1997년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반영되어 관리되고 있다.

지역별 최대 높이 제한은 △신제주권 상업지역 55m, 주거지역 45m △구제주권 상업지역 55m, 주거지역 30m 등이며 이로 인해 도시의 수평적 확산과 지역별 고도제한 불균형 등 문제가 있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제주도는 경관과 도로 등 기반시설을 고려한 합리적인 고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공업지역의 경우는 항만 등을 중심으로 20m의 고도제한이 걸려 있다. 

제주도는 고도가 이처럼 30년 동안 묶인데다, 제주시 등이 지속적으로 수평적 확장을 하면서 지나치게 외곽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시의 수직적 확장을 통한 압축도시를 구현함과 동시에 수직적 확장의 적정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이번 용역을 진행하게 됐다. 

용역의 구체적인 방향성은 2월 말 용역발주와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는 모두 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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