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설 명절 대비 임금체불 예방 활동 전개

17일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 개최…관급공사 임금체불 예방활동 등 전개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체불임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체불임금 신고액은 총 222억4천1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219억3천500만 원인 98.6%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의 중재와 사법처리를 통해 처리됐다. 이를 제외한 사실상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3억600만 원으로 전년 동기(8억 600만) 대비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 신고액의 업종별 점유율을 보면, 건설업이 전체의 3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6.4%,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이 13.1% 순이었다.

제주도는 17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별관 환경마루에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모든 노동자가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내도록 체불임금 예방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지도개선센터를 비롯해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와 주요 투자사업 및 관급공사 발주 관계 부서 등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는 오는 22일부터 설 전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지정하고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각종 대금 등 관급 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道·행정시 및 산하기관은 선금급·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 하도록 독려하고, 건설공사 시공실태 등 현장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부문의 체불임금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과 협력해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에게 생계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대지급금 지급, 경영애로 등으로 일시적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융자금리 인하 등을 통해 체불청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 경영자 단체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제주지역 노동자 누구나 풍성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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