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이물발견, 위생불량, 소비기한경과 등 순 많아

제주시는 지난해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를 통해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전년대비 15.2% 감소한 15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 △이물발견 57건, △위생불량 38건, △소비기한경과 16건, △광고 및 표시 관련 14건, △무허가영업 6건, △제품변질 등 기타 25건이며, 이 중 이물발견 및 위생불량 민원접수가 전체의 60.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고된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48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했다.

부정‧불량식품 발생 시에는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로 전화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웹사이트 ‘식품안전나라’ 또는 모바일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1399로 신고할 때는 업소명, 소재지 같은 업소 정보를 비롯해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면 도움이 된다.

한편,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는 각 시‧도 및 시‧군‧에서 각각 접수하던 부정‧불량식품 신고 민원을 집중처리해 민원만족도를 높이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3년 7월 1일부터 통합·운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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