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해 공영장례 지원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은 사망자의 삶을 애도하고 죽음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장례 대행업체를 선정해 절차를 진행하고 화장 후 양지공원 봉안당에 5년간 안치하게 된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사망자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 온 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등록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망자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이다.

장례식에 필요한 수의, 관, 운구차 등 장례용품과 제물 차림(2회, 화입제와 몸제), 장의비, 안치료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2023년도에는 총 74명에게 5천92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영장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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