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위기극복...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신규사업 운영 

서귀포보건소(소장 김명재)는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시술별 지원횟수 제한을 폐지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기존 시술지원대상자를 포함해 모든 난임부부가 신청이 가능하고 총 22회 범위 안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시술을 받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난임 시술별‧나이별 지원금액은 2023년도 수준을 유지한다.

올해 처음 시작된 난자동결 시술비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20~49세 가임여성(미혼포함)의 난자동결 첫 시술비를 1인당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는 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난임부부 시술비 및 난자동결 시술비는 부부 중 최소 1명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064-760-6082~3), 동부보건소(064-760-6107/6133), 서부보건소(064-760-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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