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임대주택 활용 시 주택 건설사업자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향후 2년간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85㎡ 6억 이하)기존 1주택자 최초 구입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정부, 구조조정 등 공사 중단시 신속 재개, 공기지연도 최소화...원도급사 구조조정 일시적 유동성 부족 협력업체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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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510호이다. 이중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997호다. 제주지역의 건설경기가 최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제주시 1537호, 서귀포시가 973호로 69%인 1741호가 읍·면 지역에 몰려 있다. 애월읍이 621호로 가장 많고 이어 대정읍 376호, 조천읍 266호, 안덕면 291호, 한경면 185호 등 순이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 등 대책과 함께 지방 준공후 미분양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이에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경감된다. 사업자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시 주택 건설사업자 원시취득세 최대 50%를 감면한다. 이는 1년 한시 대책으로 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준공후 미분양 추이를 보아가며,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할인 등),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LH 매입도 추진한다.

구입자에게는 향후 2년간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85㎡ 6억 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1세대1주택 특례도 적용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가액‧지역은 추후발표)를 신규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한편 태영건설이 간신히 워크아웃이 되며 정부는 건설사업 관련 리스크도 완화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등으로 공사 중단시 신속 재개하고, 공기지연도 최소화한다. 기존 시공사의 계속 공사를 유도하되, 대체 시공사 선정이 필요할 경우 대체 시공사 풀(건설협회) 마련 등 원활한 시공사 교체 지원한다.

입주 지연, 하자보수 우려 등 수분양자의 애로 해소를 위해 주택 사업장이 신속하게 정상화(시공사 교체 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분양대금을 전액 환급해 입주예정자를 보호한다.

구조조정 등 발생 시 입주예정자 불안 해소를 위해 사업진행 상황 및 향후 절차 등을 전체 수분양자에게 주기적으로 안내(알림톡)한다.

협력업체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통해 하도급대금 체불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 차질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대금 지급 차질 발생시, 공공은 신속하게 직불체계로 전환하고, 민간은 발주자에게 협력업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권고한다.

원도급사의 구조조정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지원 프로그램으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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