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최근 들어 타 시·도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지하공간 침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및 지하주택에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지하층)은 기준보조율에 따라 90%를 지원하며, 공동주택은 지하층이 비주거용(주차장 등)인 경우 규모와 위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예외사항으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1개소당 공동주택인 경우 1천만 원, 단독주택은 600만 원까지 지원하며, 1월 17일부터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보조사업 공모를 시작해 올해 예산 3천만 원 소진 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하공간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서귀포시청 안전총괄과(064-76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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