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공장, 공사장, 운행차 배출가스 등 미세먼지 배출원 집중감시

서귀포시는 공장, 공사장, 운행차 등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불법 배출예방과 관리업체에 대한 상시 감시를 위해 오는 1월 16일부터 10월까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은 총 4명의 기간제근로자를 2인 1조, 2개조로 구성해 관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지원,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시행여부 감시, △불법소각 행위, 악취배출 업소 순찰 및 신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여부 확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3월까지는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공업지역 배출시설 등 미세먼지 주 배출원에 대해 집중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시원에게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소양교육과 안전교육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업지역과 농공단지에 대한 미세먼지 측정 등 집중 모니터링으로 대기오염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활동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단속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으로 청정대기질 및 주민건강을 보호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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