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배분 방안 △동제주시 31% △서귀포시 28% △서제주시 41% 제시

주민투표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요구'...4월10일 국회의원선거 끝난 직후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요청해야 

제주도의 단일 계층구조가 국회의원 선거구인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재원 배분 방안으로는 △동제주시 31% △서귀포시 28% △서제주시 41%가 제시했다.

11일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최종 보고회를 통해 이 같은 잠정 대안을 1순위로 도출했다.

3개 행정구역은 현행 제주시를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갑·제주시을)에 따라 서제주시와 동제주시 2개로 분리하고, 서귀포시를 그대로 존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동제주시에는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이 포함된다.

서제주시에는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에 포함된다.

용담2동에 있는 제주공항은 서제주시로, 건입동에 소재한 제주항은 동제주시로 행정구역이 나뉘고 행정시장은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제주시를 동·서로 분할해 생활권 분리에 따른 행정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용역진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문구로 '기초단체 설치',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시의원/시장 주민직선' 등에 대해 각각 찬성과 반대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리고 '현행체제 유지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문항도 추가할 것으로 제시했다.

주민투표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돼 실시 여부는 행안부 장관에게 달려있다. 이에 행정체제 개편 대안을 확정해 오는 4월10일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직후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관련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올해 하반기 주민투표를 실시해 2026년 7월 민선 9기부터는 기초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용역 결과등 최종 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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